특히 위원회의 요구대로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 상당수가 소형 아파트를 배정받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10일 서울시와 개포지구 일대 재건축추진위원회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개포동 주공2ㆍ3ㆍ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제출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보완하라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오는 13일 관할구청인 강남구청 측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소형(60㎡) 주택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한 서울시 조례보다 2.5배나 늘려 지으라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때 85㎡ 이하 주택비율을 60%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으며 시 조례는 이를 세분화해 이 중 20%는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포지구 내 4개 단지 역시 시 조례에 맞춰 소형 주택을 20% 포함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대형 평형을 기피하고 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와 1~2인가구 급증세를 감안해 심의위원들이 소형 추가건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덕환 주공4단지 추진위원장은 "부분임대를 10% 이상 요구해 주민 반대까지 무릅쓰고 계획안에 반영했더니 이제는 아예 전체의 절반을 소형으로 지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 요구냐"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시 스스로 마련한 조례조차 무시한 채 '소형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시장의 트렌드를 심의의 잣대로 삼는 것은 권한을 넘은 것"이라며 "최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자질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