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강남구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반발 움직임

건교부에 '위헌소지' 이의 제기 계획

내년 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 마감일인 3일 강남구는 `이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공문을 건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 아파트로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뼈대로, 사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재건축 조합들이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23일 재건축 자문회의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찬환 시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개발이익 환수제는 사유재산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재건축 단지만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빌딩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돼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은 또 "강남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각 구청과 연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이같은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건교부에 건의하되, 건축학회등에 의뢰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사회적 동의를 얻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녹지 공간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건축 바닥면적의 비율)을 낮추고 슬림형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강남구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층고 12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가 적용되는 현행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다, 이번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조치로 재건축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할 경우 2종 지역이라도 층고 제한을풀어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가 타지역의 재건축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특구'로 만들어 층수 제한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저밀도) 14개 단지를 포함한 총 60개 단지(75만9천583㎡)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청담.도곡아파트지구(고밀도) 14개 단지와 압구정아파트지구(고밀도) 11개 단지, 개포택지지구 32개 단지 등 총 71개 단지(180만7천86㎡)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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