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작물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땐 정부서 손실액 보전

국가재보험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대규모 농작물 재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재보험이란 민간보험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국가가 보험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는 9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손해율 200% 이상의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감귤ㆍ단감 등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돼왔다. 그러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으로 민간사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면서 모두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정부는 손해율 200% 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과 민간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되 200%가 넘는 대형 재해피해는 300억원 규모의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재 현대해상화재와 삼성화재가 국가재보험 민간회사로 참여할 의향을 밝혔으며 LG화재ㆍ동부화재 등도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재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하려는 농민은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난해 농가 평균 보험료는 132만원이다. 이중 정부는 농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의 50%(66만원)를 지원해준다. 농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ㆍ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다. 정부는 보험실적이 시장원리에 따라 요율조정에 반영되도록 페이백(과거손해회수) 기간을 종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허경욱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민간 보험사가 다시 참여해 재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현재 과수 6개 품목 외에 쌀 등 다른 품목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도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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