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주말 입법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이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 등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앞으로 하루 8,000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
위험근무수당은 담당 임무 및 계급에 따라 월 1만8,000원~40만3,200원 수준으로 출동일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부사관과 장교들에게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내년부터는 병사들에게도 1일 3,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항공 및 방공관제와 잠수함 및 함정 정비, 특수무기 기술업무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 5호)도 복무기간 및 계급별로 1만원씩 올렸다. 국방부는 특수업무에 추가되는 가산금도 하루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군의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인상은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시 장기간 임무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