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가 진통제 빼돌려 부인과 함께 상습투약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진통제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병원 원장 민모(39)씨와 민씨 부인 오모(3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진통제(염산날부핀)와 신경안정제(디아제팜) 앰풀 90여개를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뒤 50∼60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가 환자 진료로 인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 병원과 집에서 진통제를 상습 투약해왔으며 민씨 부인도 지난해 받은 성형수술 후유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통제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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