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콘도 및 숙박업소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등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보험개발원과 함께 21일 오후3시 서울 코리안리 12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학원ㆍ유흥주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강화해 대상건물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콘도ㆍ숙박업소ㆍ농산물도매시장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등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시켜 화재에 대한 보상대책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상한도액을 다른 의무보험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 후유장애(1급)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한도액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재해보상을 기본으로 한 의무가입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