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잠실­반포­청담·도곡­화곡­암사·명일 최고 25층 아파트 짓는다

◎재건축 기준 완화 용적률 2백85%로/서울시,주민 대표와 합의서울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등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규제기준이 용적률 2백85%, 층고 최고 25층으로 결정되는등 당초 서울시 기준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이에따라 이들지역 저층 10평형대의 소형아파트 단지가 20∼25층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5개지구 주민대표들과 지난 8월이후 6차례에 걸친 토의 결과 그동안 의견이 엇갈렸던 용적률, 높이제한, 세대밀도, 평형제한, 공공시설확보등 5개항의 밀도변경계획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합의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주민들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용적률은 2백85%로 결정됐다. 이는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3백30%선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지만 시가 고수했던 2백70%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이다. 아파트 층고제한도 당초 시가 내놓았던 평균 12층에서 지난 8일 발표한 한강변이나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심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 반포등 2개지구는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평형별 건립비율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일반적인 재건축 기준(전용면적 18평 이하 20% 이상, 18∼25·7평 45% 이하, 25·7평 초과 35% 이하)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당 3백75세대로 규정했던 세대밀도 제한도 일반적인 기준인 ㏊당 2백50∼4백50세대로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이들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고시등 법적절차를 마칠 계획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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