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거래의 절반이 투기혐의라니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 거래자 2명중 한명이 투기혐의자라는 건설교통부의 조사결과는 토지투기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ㆍ답ㆍ임야ㆍ나대지 등을 거래한 16만5,894명가운데 42.4%인 7만487명이 투기혐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두살박이 애기 명의로 수천평의 토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해 각종 편법 증여 등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투기대책이 소리만 요란했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부동산투기바람 때 마다 경험했듯이 이처럼 토지투기가 만연하게되면 우리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토지투기에 의한 부동산가격 상승의 해악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비싼 땅값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투기바람이 재연돼 고비용의 근본적인 원인인 토지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졸부를 양산하고, 천민자본주의를 심화시켜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하는 것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 토지를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 토지가격 상승은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높은 주거비는 결국 높은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 같은 경제사회적인 악영향에 비추어 토지투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절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적발된 투기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정말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징수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처럼 토지기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투기지역 지정등과 같은 현재의 투기대책이 실효가 없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이므로 보다 실효성이 있는 투기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롯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종합토지세를 조속히 법제화함으로써 투기를 뒤쫓아 가는 대책이 아니라 토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신국토구상과 토지규제완화,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건설 등 토지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토지투기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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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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