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할 수 없어 장기간병상태(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인해 보행, 음식물섭취, 대소변 배설, 세안, 목욕 등의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장기간병 전문보험`이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된다. 지금까지 간병보험은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됐을 뿐 장기간병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장기간병보험 개발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노령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간병에 따른 가계지출 역시 크게 증가해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간병비용을 주 담보로 하는 새로운 상품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개발중인 장기간병보험을 예로 들면 50~60대 연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이며, 50세 남자가 15년 동안 매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장기간병상태가 되면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장기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장기간병률에 대한 계리작업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로 금융감독원의 상품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며 교보, 대한생명도 이를 전후해 상품을 시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 푸르덴셜생명 역시 장기간병보험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장기간병비용만을 위한 상품과
▲연금보험을 결합한 연금형상품 등 2종류의 상품을 준비중이다. 연금형 장기간병보험은 계약자가 연금을 받다가 간병상태에 처했을 때 연금과 함께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생보사들은 일본에서는 장기간병보험이 공적보험으로 돼 있는 점을 들어 장기간보험판매를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상품에 세제혜택을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