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론스타, 대법원에 재상고 안한다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사실상 결론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막바지에 이르게 됐다. 하지 만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 걸려 있는 합병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계속될 진통을 예고하는 듯하다. /서울경제 DB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론스타가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에 따라 가격 협상 과정에서 돌발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달 안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론스타측의 한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시한으로 돼 있는 대법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가 재상고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에야 방침을 확정한 것은 재상고 여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득실을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서울고법이 내린 유죄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수년간을 끌어왔던 법률공방도 마무리된다. 법률적 판단이 끝나기를 기다려왔던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중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매각대상과 방법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론스타는 지분매각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전체를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계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징벌적 매각명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10개월여를 끌어온 외환은행 인수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회원 전 대표는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으며 또 다른 당사자인 외환은행은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론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다시 검찰과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