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사명변경 송사 '홍역'
일부 가맹점주 "브랜드 교체는 계약 위반"
GS측 "대다수 사업자 동의 얻었다" 반박
최근 회사명을 바꾼 GS리테일(구 LG유통)이 CI(기업 이미지) 변경을 놓고 수십억대 소송에 휘말려 홍역을 치르고 있다.
GS리테일은 이달초부터 편의점 LG25를 GS25로 바꾸고 간판과 실내 인테리어를 교체 중이지만 수십여명의 편의점 사업자들이 '동의 없는 브랜드 교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GS리테일도 '가맹점주 95% 이상 동의를 얻어 브랜드를 바꾼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는 등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와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구 LG25)의 가맹점주 이모씨 등 28명은 GS리테일을 상대로 지난 2월 25일 21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씨 등은 소장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사의 영업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는 2가지 핵심 요소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상표를 변경한 것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명시한 것처럼 평균 월 매출 총이익의 65%의 12개월분에 상당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모씨를 포함 현재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28명이나 향후 소송을 제기할 인원이 추가로 나올지도 몰라 소송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GS25 측은 이들 사업자들과 협상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에 패할 경우 배상액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돼 법무법인 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변론 준비에 나섰다.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가맹점주 95% 이상이 사명 변경에 동의했으며 중대한 사업상 과실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오랜 기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브랜드 교체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브랜드 교체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특히 GS그룹이 대대적인 판촉 및 홍보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점포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GS25는 출범 이후 프로모션 활동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매출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길수 mailto:coolass@sed.co.kr
입력시간 : 2005-04-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