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성과를 상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포항 등 일부 도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R&D특구를 대덕으로 한정하는데 합의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항, 광주 등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또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국가 신성장 동력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자와 연구소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