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일본 마쓰시타간 PDP 특허분쟁이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인정)’ 방식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일본이 세관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결정,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정밀 검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 세관은 지난 12일 마쓰시타의 수입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LG전자의 PDP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마쓰시타와 LG전자가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 이라며 “LG전자의 특허 가운데 훌륭한 것이 많아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간 PDP 특허분쟁도 크로스라이선스로 해결된 바 있다.
그러나 한일간 특허분쟁이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이 세관에서 특허권을 문제 삼아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긴밀히 협력,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침해 여부를 세관에서 단시일에 조사, 수입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자국산업 보호책으로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