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경기 살리려 규제풀었는데] 투기꾼 기승조짐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轉賣)를 허용한 후 목좋은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격 자율화로 그동안 인기가 없던 청약통장이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에는 일명 「떴다방」이라는 부동산업자들이 대거 몰리며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파는 등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 1급 주거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리시 토평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3월 중 3,706가구)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의 위장전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종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른바 지역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장전입자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투기예방대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11일 3월 중 토평지구에서 동시분양할 예정인 8개 주택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우선 공급자대상자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지침을 시달했다. 올해 구리시에 전입한 사람을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지역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됨에 따라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위장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구리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우선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옮겨가도 지역우선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만도 하루 평균 수십통에 이르고 있어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바람에 편승, 구리시 일대 중개업소에는 청약예금통장이 500만~6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곧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구리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중 1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용인지역의 경우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상담환영」「청약통장 안내」라는 광고까지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분양되는 조합아파트는 투기꾼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다. 지난달말 서울 영등포 대우조합아파트 분양에는 자리값으로 수십만원씩이나 흥정이 붙는 등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이동성(李東晟) 주택산업연구원장는 『청약통장 거래와 위장전입은 투기가 이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설명하고 『규제를 풀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찬·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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