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라산 휴식년제 3년연장] 등반허용기간도 단축

한라산에 대한 자연 휴식년제가 3년간 더 연장될 전망이다.제주도는 27일 한라산 윗세오름과 돈내코, 진달래밭, 용진각에서 각각 정상에 이르는 4개 정상등반 코스에 대한 2~3년간의 일반인 통제기간이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3년간 더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설기에 한해 정상 등반을 허용하는 기간도 1~3월에서 1~2월로 1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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