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기의 재판' 누가 웃을까

관세청-디아지오 10년 세금소송 2월 판결

최대 5000억 규모 … 양주 수입가격 놓고 공방

결과 따라 외국계사 조세 불복사례 영향 클 듯


지난 10년간 과세당국과 양주 수입업체 간 벌어진 세금 소송이 이달 결판난다. 최대 5,000억원 규모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외국계 회사의 조세 불복 사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간 관세부과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7일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단으로 당분간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으로 선고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2월 안에 선고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2004년부터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간 수입가격을 놓고 오간 공방이다. 이번 판결은 2009년 서울세관으로부터 위스키 윈저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징당해 이미 납부한 1차(2004년 2월~2007년 6월)분 1,940억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1심 판결 결과는 일단 법원으로부터 납부를 유예받은 2차(2008년 3월~2010년 10월)분 2,167억원과 1,000억원가량인 3차(2011년 3월~2012년 12월)분 관세 추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3차 관세 추징금액은 적어도 1,00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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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매년 3,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디아지오로서는 판결에 따라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디아지오는 이미 1,940억원은 납부했다. 관세청 역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발단은 수입가격이었다. 관세청은 2009년 디아지오에 1,940억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2004~2007년 동안 타 양주수입업체의 절반인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원료 등을 수입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양주 가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숙성비용을 디아지오코리아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국 본사와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고의로 저가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 관세청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심사를 담당한 직원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세청은 과거 과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아지오 측은 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접수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04년 관세청 지시대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고 관세청이 요구한 영국 본사와 연결 재무제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위스키 원액을 참나무통에 담아 10년 이상 숙성시키는 비용은 보관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므로 수입가격이 아니라 자본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기업으로 위스키 제조와 수입판매를 독립적인 자회사로 운영하는 디아지오 측은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는 이중이라는 입장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 300억원 중 이미 낸 150억원은 돌려받고 나머지 150억원가량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디아지오코리아의 세무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전직 관세청 고위 관료의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산세에 대해 집행정지가 결정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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