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관리비 소폭 오를듯

내년 1월부터 외부 용역제공 업체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관리비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부 용역제공 업체들이 아파트를 관리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04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주민 자치단체가 경비원 등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조치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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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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