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사 어음매출금리 자유화/CMA 최저금액 폐지

◎부동산 취득한도 자본의 50%로/재경원,종금사 규제완화방안재정경제원은 11일 어음관리계좌(CMA)의 최저금액 제한(4백만원, 지방사 2백만원)을 폐지했다. 또 종합금융사가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어음매출 금리를 완전자유화하고 5백만∼1천만원이던 어음의 최저금액 제한도 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CMA 운용자산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통화채를 편입토록 한 조항도 없앴다. 표지어음, 담보매출어음, 무담보매출어음, 중개어음 등의 만기를 모두 1년 이내로 확대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외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자체발행어음과 CMA의 만기일은 현행대로 각각 90일과 1백80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의 40% 이내인 종금사의 부동산 취득한도를 5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업무용 부동산 인정기준인 건물의 자가사용 비율도 연면적의 50% 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했다.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종금사의 대주주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0.5배와 1.2배에서 기존 종금사와 같은 1배와 1·5배로 올렸다. 한편 종금사가 배서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출한 거액 기업어음(5억원이상)은 동일인 및 계열기업군 여신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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