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에 따라 정부 조달구매때 환경마크 인증상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공공구매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달청과 협의하는 한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환경마크 인증제는 지난 92년부터 시행됐으나 상품의 다양성 및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구매가 저조해 생산자의 인증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은 지난 97년 28개 제품군이었으나 이달 현재 49개 제품군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0년까지 70개 제품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품군의 유형도 재활용품 위주에서 합성세제 등 생활용품과 TV 등 가전제품,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엔진오일과 창유리세정액 등 자동차관련 제품 등으로 바뀌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