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투자위험성 고지하라”

채권과 주식을 결합한 고수익 금융 상품인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채권) 투자에 경보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하이브리드 채권 창구판매에 나선 외환은행에 약관상의 투자위험성을 고객에 충분히 고지할 것을 지도했다. 안종식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장은 “하이브리드가 연 8.5%의 고금리라는 장점만 부각될 수 있어 약관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30년 만기의 영구채권이라는 점 등을 판매시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외환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hybrid)채권은 잡종이라는 영어의 의미처럼 채권과 주식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채권 성격을 띠지만 주식처럼 만기가 없어 은행의 상환부담이 없는 신종자본증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후순위채권처럼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3개월마다 확정이자(8.5%)를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약관상 경영성과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이자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영업실적이 약화돼 외환은행 보통주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배당을 하지 못했고 올 1분기에 시중은행중 제일은행과 함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이 올해 영업실적이 나빠 배당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이자지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하이브리드는 만기가 30년으로 투자원금 회수기능이 떨어지고 중도 환매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하이브리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기 전에 언제든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관 투자자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낮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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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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