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문종 “과적차량 적발 실제 발생의 0.007%”

검사할 때 무게 줄이는 화물차 적발 못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000명 이상이 사망하지만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적발은 실제 발생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편법으로 단속을 피해도 당국은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9일‘과적차량 단속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과적차량을 고발한 비율은 전체 4,000만대 가운데 0.08%에 불과하지만 홍 의원실이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11.3%의 화물차량이 과적차량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의 140배가 넘는 차량이 정해진 무게 이상을 싣고 달리는 셈이다. 2011년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보수 비용은 68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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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화물차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거나 편법으로 받은 탓이다. 일단 버스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하이패스 차로는 과적을 적발하는 축중기(화물차 무게를 재는 기계)를 설치 할 수 없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버스는 과적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그 밖에 화물차량은 톨게이트에 설치된 고정식축중기가 과적단속을 하고 있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과적 차량이 바퀴의 무게를 교묘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축 변경이 용이한 7종 화물차량의 51%가 이 같은 위법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화주들이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적을 종용한다”고 지적하며“주행중인 상태에서 과적을 적발하는 고속축중기 사업을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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