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사고 특진비 여전히 환자부담

99년 보험사 부담케 법개정 불구 대다수병원 어겨교통사고 환자들이 자신들이 물지 안아도 될 선택진료비(구 특진비)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연도별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시내 대다수 종합병원들이 선택(지정)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거의 다 보험회사가 아닌 환자들에게 지우고 있었다. 조사된 대형병원 21곳중 S병원은 97년부터 2001년 9월까지의 선택진료 실시건수에서 총 2,540건 전부가 환자 부담이었고 G병원도 1,451건 모두가 환자 부담이었다. 또 I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1,420건중 환자부담은 1,395건인데 반해 보험회사부담은 25건에 불과했다. K병원은 2,719건중 환자 부담이 2,539건이고 보험사 부담은 180건이었다. Y병원은 선택진료 건수가 모두 6,846건이나 되면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부담자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상한'해명을 했다. H, K병원 역시 2000년까지는 전산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른 S병원 역시 1만9,766건의 선택진료 실시건수에도 불구하고 "97, 98년까지는 전체 환자 부담"이라면서도 이후 나머지 1만3,000여건에 대해서는 "99년 7월부터 보험회사에서 일부 부담(입원건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만 말한 채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지난 99년 9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보건복지부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에 그 선택진료비는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있다. 또 선택진료의 '불가피성'에 대한 규정은 추후 보험사와 병원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진료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아니면 적정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라고 구체화돼있다. 현재 대형 종합병원 의사의 대부분이 이 같은 선택진료 자격을 갖고있으며 환자측에서 의사에게 선택진료 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이 사실상 '환자만 봉'이 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선택진료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에서 추가부담을 꺼려하고 병원들은 보험회사에 청구를하면 분명한 지급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 환자에게 현찰로 직접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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