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차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때 주민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면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의 노후화가 심한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주거환경부문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는 경우, 다른 부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에도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되면서 시장과 군수는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