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유세제 곳곳에 구멍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적지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서 보유가액에 대한 세(稅) 부담의 형평성 문제까지, 곳곳이 지뢰밭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색채’가 고려됐다는 지적도 있다. 위헌소송 제기론까지 나오는 등 ‘제2의 재산세 파동’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신규분양 아파트 부당한 세금=신규분양 아파트는 세금 상한선(50%) 기준이 없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시가 12억원대의 대치동 48평형 아파트를 이미 보유한 경우 올해 낸 보유세 220만원(재산세 190만원+종합토지세 30만원)을 기준으로 내년에는 종부세를 합쳐도 330만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받은 경우 당장 내년 재산세를 낼 때 세부담 증가분 상한선이 없다. 시가가 많이 반영된다면 33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다. ◇과세의 형평성 문제=1가구1주택의 경우 재산가액은 적지만 세금은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기준시가 9억원(시세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했으면 당장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8억원대의 주택과 5억원대의 나대지를 보유했다면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밑돌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고가의 1가구1주택 보유자의 경우 재산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선량한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대우=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함에 따라 투기목적이 아닌 월급쟁이나 은퇴 후 집 한채만으로 영위 중인 사람들이 갖는 불만이다. 정부는 이미 누진세가 부과되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헌재 부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1가구1주택은 현재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분이 종부세로 부과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도 “주택이 없는 이는 모기지론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빗나간 균형발전론=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보유세분은 3,000억원 가량. 당초 6,00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는 종부세를 국세로 걷어 가난한 시ㆍ군ㆍ구에 나눠줘 균형발전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234개나 되는 곳에 어떻게 나눠줄지 의문이다. ◇지자체 반발, 위헌시비=조세저항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도 비등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토지에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와 동시 부과한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를 일축한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면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 등 부가세나 취득ㆍ등록세도 전부 이중과세가 될 것”이라며 “전혀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논란=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과 여부도 논란거리다. 임대주택사업자는 합산과세와 종부세를 면제받는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세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보유대수와 보유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면제기준을 신설할 방침이지만 논란이 완전하게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거래세, ‘제2의 특소세 파동’ 되나=거래세율 인하를 기대한 ‘대기수요’로 당장 내년 1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특별소비세 인하를 앞두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을 사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가 연말까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나 부동산시장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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