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UN 국제무기거래조약, 북한·이란 반대로 합의 무산

다음 주 총회에서 표결 통과 가능

UN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국제무기거래조약이 28일(현지시간) 이란과 북한 등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회원국들은 700억∼8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무기 거래시장을 통제하는 조약을 맺기 위해 7년의 협상을 거쳐 지난 열흘간 최종 회의를 열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회의의 의장을 맡은 피터 울코트 UN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가 합의를 선언하기 직전 이란과 북한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울코트 의장은 막후 협상을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모함마드 카자이 이란 대사는 조약 초안이 “자주국방의 고유한 권리, 즉 압제에 맞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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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 역시 “주요 무기 수출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는 초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는 조약 초안의 문구를 놓고 항의했지만 합의를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정까지 193개 UN 회원국 전체가 조약 초안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무위로 끝난다. 지난해 7월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으며 UN총회는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조약 지지국들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3분의 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표결에선 압도적 지지로 조약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재래식 무기거래에 대한 규제를 다룬 이 조약의 초안에는 권총ㆍ소총ㆍ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ㆍ전함ㆍ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UN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국제조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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