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재협상 여지는 열어둬(종합)

17일 마지막 회의 소득없이 끝나...노사정 "합의 노력은 계속"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7일 소득없이 끝났다. 노사정은 21일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까지 물밑에서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합의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만 남겨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활동 종료 시한을 넘긴 이날 국회에서 모여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경영자총연합회 등 각계 관게자들이 모여 주요 노동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세부 내용으로 파고들면서 상당한 견해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교적 합의에 근접했던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협상마저 어그러지면서, 이날 노사정 소위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등 노사 관계 개선안과 통상임금 문제는 다루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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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서로 불명확하게 얘기하던 것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입법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21일 환노위 법안소위 전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향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신 위원장이 현재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그렇다면 21일까지 한번 더 해보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소위는 지난 15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지만 4월 임시국회 중 주요 노동관련 쟁점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한차례 더 추가로 개최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법개정을 통해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며 판결은 나오는 즉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앞서 1·2심 법원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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