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수도이전 憲訴 추진위활동중단 가처분신청도

수도이전 憲訴 추진위활동중단 가처분신청도 심리착수…정부, 대책반 구성 • 국민들 또 갈라지나 • 특별법 하자·기본권 침해 '초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ㆍ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오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이 접수됨에 따라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제3재판부에 사건을 맡겨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앞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의 결정시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ㆍ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간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ㆍ이영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ㆍ현재성ㆍ직접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본안과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7-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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