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형증권사 주식저축·투신사 주식형이 유리/안정형은행·신금 등 확정이자 지급식이 제격/금융기관별 상품특성 살펴본후 가입을오는 21일부터 판매될 비과세 가계저축은 파격적인 상품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저축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절 면제했기 때문이다. 한푼 두푼 저축하는 봉급생활자나 소규모자영업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선택이 쉽지 않다. 우선 은행, 보험 등 대형금융기관은 물론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모두 합치면 비과세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2천여개를 상회한다. 상품별 특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상품 선택의 포인트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금융기관 선택과 기존상품을 중도해지하고 비과세상품으로 이동시킬 경우의 이익의 크기를 따져보자는 것.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중시한다면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 투신사 주식형 등 공격적인 상품이 추천된다. 은행 신탁계정 비과세상품이나 투신사와 종금사 공사채형 상품들도 증시와 자금시장 여건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원하는 고객은 확정이자지급식이 제격이다. 상호신용금고가 13.5%∼14.0%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불안정한 금고가 많다는 일말의 불안이 있다.
은행들은 11.5%∼12.0%수준으로 금고보다는 낮지만 신뢰도가 높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고객들에 알맞다. 보험은 은행보다도 금리수준이 낮지만 불의의 사고시 보장 기능도 겸하는 장점이 있다.
적금과 공제(보험)을 함께 취급하는 우체국, 농수축협,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은행보다 약간 높게 금리를 붙이고 있다.
각 금융기관들이 시판중인 절세형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세금우대저축(우대세율 10.5%적용, 일반세율은 16.5%) 등 기존의 세금혜택을 유지하는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가입 1년이내 중도해지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굳이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여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가계저축이 더 유리하다.
세금우대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규모(예치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한도는 1천8백만원. 대부분 목돈을 투자하게 된다. 반면 비과세가계저축은 1세대당 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을 불입한도로 하는 적금식이다. 해지한 세금우대저축중 3백만원이내에서만 비과세 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성 또는 수익성 등 투자포인트에 따라 대상 금융기관을 먼저 정하고 기존 저축과의 금리비교를 면밀히 따져보는게 비과세 가계저축을 통한 재테크의 첫 걸음이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