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 11월까지 늘어났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는 이달 2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은 상고심으로 사건이 올라온 이후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