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부 신협, 인상예보료 납부거부

일부 신용협동조합이 지난해 오른 예금보험료를 인정하지 않고 인상되기 전 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8일 금융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82개 신협은 예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전 요율을 적용해 자의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신협중앙회는 이들 조합에 보험료 납부문제를 지속적으로 설득, 지난주말 충북지역 신협들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문제를 조율하지 못한 채 오는 11일 전체 이사장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신협은 지난해 8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 전체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이 2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해 과도한 인상이라는 입장. 이들은 또 기업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보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높다며 예금보험료율 인하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납부기한을(지난 3월말) 넘긴 상태여서 납부를 거부하는 기간만큼 연체료만 늘어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1조8,000억원이 투입된 신협이 납부한 보험료는 800억원에 불과하다"며 "사고난 신협을 분석해보면 부당대출 및 횡령이 대부분이었으며 공적자금 회수율이 높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신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예금보험료율 인상으로 신협은 지난해에 비해 1개 신협당 평균 2,0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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