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빌려준 통장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주인도 손해배상 책임

타인에게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김모씨가 통장 명의자 이모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4,4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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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이씨 등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넬 때 불특정 다수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을 방조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부주의 등을 참작해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대검찰청 금융조사부 직원을 사칭한 범인에게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범인이 알려준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 범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김씨 계좌에서 이씨 등 명의 계좌로 8,800여만원을 송금한 뒤 돈을 빼냈다. 이씨 등은 범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들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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