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캐피털 대출금리 낮아진다

리볼빙 서비스·연체금리도 낮아져 서민 부담 줄듯<br>權금감원장-카드 사장단 간담

권혁세(왼쪽 두번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 앞서 이두형(왼쪽) 여신금융협회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의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사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구조를 손보는 차원이다. 특히 일정 금액을 갚고 난 뒤 기간을 연장하는 리볼빙 서비스나 연체금리 등이 낮아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 6월24일자 기획시리즈 ㆍ8월26일자 10면 참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고객의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현재 2단계(연 24%, 연 29.9%)인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수준에 따라 3~4단계(연 21.9%, 25.9%, 29.9%)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금리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연간 약 55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연 28.8%의 고금리가 적용됐던 리볼빙 금리도 인하된다. 앞으로 물품을 샀을 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드론 대금을 갚기 위해 리볼빙을 이용했을 때보다 금리를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연간 약 326억원의 이자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썼을 때 내야 하는 환가료(이용금액의 0.1~1%)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회원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철폐하고 잔여기간 연회비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전히 연 30%대가 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팔고 있는 캐피털사들도 금리를 내릴 예정이다. 각종 명목으로 붙는 취급수수료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과도한 금리가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카드연체를 하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저신용자이기 때문이다. 연체구간을 세분화해도 대부분의 서민층은 여전히 고금리 구간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카드 연체금리 구간을 다변화하거나 캐피털사가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여전히 서민들은 높은 금리를 물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사들이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의 연체나 리볼빙 금리를 낮추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카드사들이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부여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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