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도 처벌

법개정 건의, 성인과 혼숙 숙박업주도앞으로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과 함께 청소년을 혼숙시킨 숙박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ㆍ愼滿晟 부장검사)는 6일 청소년 성매매의근절을 위해 윤락행위를 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청소년에게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법 13조1항을 윤락 청소년에 대한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며 “최근 청소년의 성매매가 전문윤락 수준으로 발전하고 재범률도 지극히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끼리의이성혼숙에 대해서만 숙박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성인과 청소년이 혼숙할 경우에도 숙박업주를 처벌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성민우회정강자(鄭康子) 상임대표는“쌍방처벌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청소년 성매매의 상대 성인에 대한 신분공개 등 수요자 처벌강화가 기본”이라며검찰의 개정방안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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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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