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체류기간 90일이내오는 11월1일부터 국내 3백대 무역회사의 임직원과 가족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단기방문 미국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B1(비즈니스용), B2(관광 등 기타용) 비자에 대한 신속발급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미국대사관과 합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3백대 무역회사 임직원과 가족 등 20만여명이 비자 신속발급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며 당장 내년중 5만여명이 인터뷰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비자신속발급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내 3백대 무역회사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통산부는 추산했다. 통산부는 앞으로 대부분의 무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신속발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방문비자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