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공, 화성 동탄 141필지 분양

한국토지공사는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의 화성동탄 신도시 단독주택건설용지 141필지를 분양한다. 이번 분양대상 토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19필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122필로 면적은 점포겸용택지는 62평~167평, 주거전용택지는 65평~98평이다. 필지당 분양가격은 점포겸용택지는 2억4,480만~7억7,170만원이고 주거전용택지는 2억4,200만~3억7,950만원 선이다. 신청자격은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토지 등이 편입되어 영업보상 등을 협의보상 받은 자(22명)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매입신청이 없는 토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된다. 1순위 신청자격은 공급 공고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2순위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는 세대주인 일반실수요자이다. 우선분양대상자는 26일 토지공사 화성사업단에서 직접 분양 신청을 받고, 일반실수요자는 29~31까지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분양신청으로만 접수 받는다. 분양신청금은 필지당 1,500만원. 다음달 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는 9일~13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점포겸용의 단독주택지는 1층에 건축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80%,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주거전용의 단독주택지는 순수 단독주택만을 건축 할 수 있고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50%,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점포겸용의 단독주택지 및 주거전용의 단독주택지 모두 1필지 당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총 3세대수로 제한된다.(031)201-0535 <현상경기자 <성장기업부>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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