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 훈령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과 특수목적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동의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교육부 장관은 직속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2개월 내에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장관이 동의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한 경우 해당 학교는 이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시 해당 학교가 지정을 재신청하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서를 보내는 일이 최소 5개월 이상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사고 상시 취소요건 강화 조항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요건을 단순 부정행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을 뒀다. 기존의 회계, 학생선발, 교육과정 상의 부정 운영을 요건으로 했던 것을 중징계 이상을 받은 경우여야만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 회계부정으로 처분을 받은 곳은 14곳에 달한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나 감사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한 곳도 없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일반 학교에서 회계부정이 있어도 감사원에서는 기관 경고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며 "이를 금고형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 것은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다고 불만이 크다. 서울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내용은 명백한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12월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