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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주택법 개정안 Q&A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노후 중층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허용 범위 및 안전성 확보 방법이 주로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15층 전용 84㎡의 리모델링 한도는.


A. 3개층 더 올려 18층 117.6㎡까지 가능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15층이 넘으면 3개 층까지 가능하다. 저층 아파트일수록 구조 안전성 확보가 고층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다. 가구당 증축면적은 기존 규정에 변화가 없다. 85㎡ 이하는 40% 이내, 85㎡ 초과는 30% 범위 내에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84㎡에 살고 있다면 최대 33.6㎡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Q. 1,000가구 단지 일반분양 몇 가구나 가능한가.

A. 가구별 증축면적 합계 따져 최대 173가구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구 수 증가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수평ㆍ별동증축시 10%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었는데 이를 15%로 늘린 것. 예를 들어 1,156가구 규모인 분당신도시 한솔주공5단지의 경우 최대 173가구의 일반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다. 단 가구별 증축 면적의 총 합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분양분은 달라질 수 있다. 안전진단을 거치면서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Q. 필로티 설치시 추가 증축 허용되나.


A. 필로티도 층수 포함… 15층땐 2개층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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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현석동의 한 아파트는 필로티를 포함해 2개 층을 수직증축했지만 그 단지의 경우 대지 높이가 기존 1층만큼 높아지면서 층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마련하면서 구조 안전을 고려해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때문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수직증축하면서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할 경우 2개 층만 더 올릴 수 있다.

Q. 안전진단을 두 차례 실시하는 이유는.

A. 건축 심의전·주민 이주후로 나눠 철저 점검


국토부는 현행 리모델링 절차를 활용ㆍ보완해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심의 이전과 주민 이주 후로 나눠 1ㆍ2차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에서는 수직증축 허용 범위를 결정하고 구조 안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육안ㆍ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한다. 2차 진단은 주민 이주 후 이뤄진다. 내장재를 철거한 상태에서 구조도면 내용을 확인하고 상세진단을 한다.

Q. 구조도면 없는 단지 왜 배제하나.

A. 건물구조·기초 파악 어려워 안전 확보 곤란


도면 미보유 등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 등에 대한 상태 파악이 어려워 정밀한 구조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 이유다.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구조도면 보유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건축 당시의 설계사무소ㆍ건설사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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