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조 전 청장을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청장의 막연한 언행으로 마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데도 검찰수사가 중단된 듯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며 “(조 전 청장) 자신의 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말한 사람으로서 근거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관한 이야기를 ‘(검찰수사과정을 잘 아는)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한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