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단속한 결과 (주)녹십초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48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청이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효선농산 등 8개업소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해 왔으며 인천수협공판장 등 8곳은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밟지않고 식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다향식품 등 43곳은 허위·과장광고, 태광식품 등 23곳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위반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성수용품 구입요령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지나친 호화포장이나 색깔이 유난히 짙은 상품은 피하며 유통기한과 제조업소를 꼼꼼히 살펴 볼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