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부분 보장제도 알아보기

예금 가입때 '보호'여부 꼭 살펴보자 지난달 115개 신용협동조합이 무더기로 퇴출되면서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나라가 망해도 금융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금 부분보장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충격과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예금부분보장제의 겉 모습만 알 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신협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금융회사들의 파산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는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 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에 들어와있는 회사들이다. 농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점ㆍ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회사들이다. 그러나 농ㆍ수협 단위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기금을 통하여 일정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새마을 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을 통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신협의 경우 오는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신협중앙회에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할 방침이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체국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호해주고 있다.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 상품 모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실적배당형 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대신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이자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자기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들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원금보전형 신탁은 보호가 되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실적배당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 같은 예금일지라도 외화표시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교포나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 주나=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인 5,000만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와 애초 약정한 이자율에 따르되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이자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보다 높을 수는 없다. 여기서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 공고일(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겠다고 신문 등에 공고 한 날)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말한다. 물론 예금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지급 받은 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고 발생 금융회사에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지급보증이 있다면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금 만큼의 예금대지급금 지급이 보류된다. 갑이라는 금융회사에 A가 예금이 1억원, 대출금이 3,000만원, B를 위한 지급보증 4,000만원이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 1억원에서 대출금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주 채무자인 B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지급보증금인 4,000만원은 예금대지급이 보류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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