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가 소형 주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줄줄이 보류 판정을 받았던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첫 단지라는 점에서 다른 재건축 사업방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소형평형 주택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류 판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기존 262.64%에서 298.55%로 늘어나 최고 28층 규모의 559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소형주택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112가구(임대주택 75가구 포함), 60~85㎡ 이하 주택은 239가구, 85㎡ 초과 주택은 208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반포한양 조합은 용적률을 법적상한인 299.9%까지 올려 최고 29층 아파트 563가구로 건립하는 안을 냈었다. 지난해 계획수립 당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113가구(임대주택 45가구), 60~85㎡ 이하 주택은 234가구, 85㎡ 초과 주택은 216가구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61가구)의 절반을 50%를 소형주택으로 구성한 것이 도계위를 통과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잠원동 D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비중이 높다고 판단해 보류판정을 내렸지만 임대주택 등 소형주택 비중을 높이자 도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미확보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보류 판정을 개포주공1단지ㆍ반포1차 등 재건축 단지의 행보가 주목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서울시 조건을 재반영해 심의를 통과한 단지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반포한양은 가구 수 규모가 400가구 정도로 크지 않지만 나머지 재건축 단지들은 덩치가 워낙 커 시의 입장을 반영한 주민의사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소형주택에 비해 크게 느는 수준이 아니라 반포한양의 용적률 상향사례를 다른 재건축 단지에 일괄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체 가구가 소형으로 구성된 개포주공1단지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과 시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1132 일대 수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안'등 3건이 조건부 가결됐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등 2건은 공공성 확보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