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RX,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ㆍ보관수수료 면제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재무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 관련 사업자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및 도·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이 해당한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중개를 통해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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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처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금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현물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또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되는 금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지금(금괴)만 거래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정부는 또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과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탈세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등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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