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 9백억/3백55명 “업무방해” 고소고발/사측 강경자세… 노사대립 격화노동법개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총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이 9백6억원에 달하고 회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으로 고소·고발한 인원도 3백5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로 산업현장은 노사가 대립, 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에 반대, 파업을 벌인 사업장 중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파업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모두 4백75개 사업장에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근로자수는 17만6천7백63명이며 이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은 총 9백6억2천3백65만3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종업원 3만2백7명에 대해 모두 5백억원 상당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기아자동차 1백11억6천만원, 아시아자동차 38억8천4백90만원, 쌍용자동차 19억5천4백50만원, 대우자동차 11억1천2백만원 등 자동차 5사가 전체의 75.2%를 점유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조합장 등 7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비롯해 고려화학 21명, 한라중공업 16명, 대우기전 14명, 효성중공업 10명, 서울지하철공사 5명 등 모두 41개 사업장에서 3백55명의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측이 노조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5개사업장에서 1백58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모두 28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캐리어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현재 심리 진행중이며 부산 신동금속공업은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조합장 등 6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계류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장 등 14명에 대해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5억원 상당의 가압류 청구소송을 냈으며 고려화학도 조합원 1백11명에 대해 5억원 상당을, 기아자동차는 노조대의원 등 4명에 대해 80억원 상당의 가압류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원에 냈다.
또 쌍용중공업이 조합장 등 27명을 불법파업 주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부천 샤몽화장품은 조합장 등 30명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법파업 주동을 이유로 징계했다. 조합원 징계는 모두 13개 사업장에서 1백54명이 해고 또는 정직 당했으며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이다.
노동부 김화겸 노사협력관은 『그동안 파업이후 사용자측의 대응이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적용, 업무방해 등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노사대립 등 파업후유증이 예전보다 심도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