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명의수탁자가 근저당 설정 후 매각, 횡령죄 성립”

명의수탁자가 보관 중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이후 명의수탁자가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종중 소유의 땅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종중 총무 안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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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두 가지 횡령 행위가 연이어 벌어졌을 때 뒤의 횡령으로 인한 위험이 앞선 것에 따른 위험을 넘어서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경우라면 후행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모 종중 총무로 일하던 2009년 2월 다른 종중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의 종중 땅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씨는 1995년과 2003년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미 횡령 행위가 이뤄졌으며 그 이후 이뤄진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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