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기간 20일로 단축/외투기업 토지임대료 감면기간 20년내로/장기차관방식 투자는 시설재도입용 제한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외자도입법의 후속 작업으로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와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범위등을 구체화한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구주(기존주식) 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개별심사대상 기업의 범위=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주식취득 방법=장외시장에서 외국인과 당해기업의 주주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거래 방식으로 국한. ▲외국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외국인의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 사용인 및 이들이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취득한도=외국인투자가 개인이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도 외국인투자비율 한도에 포함. ▲법위반시 조치=재경원장관은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을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기존 주식등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도록 조치.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의 범위=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및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투기업에 대출하는 5년이상의 차관을 기존 상업차관과 달리 외국인투자로 간주. ▲차관도입선=외투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모기업과 당해 해외모기업의 지분을 10%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 단 모기업이 외투기업의 지분을 10%이상 50%미만 소유시는 당해 모기업의 지분을 50%이상 가진 기업. ▲차입 한도=모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내로 한정. ▲차입용도=시설재도입용으로 한정. ◇외국인기업의 전용단지 임대료등 감면 ▲대상사업=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인 고도의 기술수반 사업으로서 고용증대, 국제수지 개선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 기타 재경원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대기간=토지등의 임대료 감면기간은 20년범위내. ▲감면절차=임대료 감면 희망기업이 재경원장관이나 국유재산관리청에 신청하면 재경원장관은 통산부장관과 협의해 임대료 감면여부및 감면율 결정. 임대료 감면기준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기타 절차간소화 조치 ▲기술도입의 자유화=기술도입계약의 신고대상 범위를 현행 조세면제대상, 항공기및 우주비행체, 원자력, 방위산업에서 조세면제 대상 기술도입으로 축소하고 신고수리 금지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 ▲민원 자동승인대상 확대=현재 공정설립승인, 토지취득 허가및 신고, 수도사업 인가,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등에 한정되어 있는 민원 자동승인대상에 건축관련 민원 포함. ▲영업활동 범위에 대한 내국민우대의 확대=외투비율 10%이상인 기업이 부분개방업종의 허용기준내에서 추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 미개방업무 또는 부분개방업종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추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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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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