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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좌초… 청산 돌입

■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민간출자사 반대로 이사회서 부결<br>8일 이사회가 데드라인… 출자사 "정부에 조정신청"<br>수천억대 소송싸움 예고


좌초가 기정사실화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코레일과 민간출자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레일은 8일 코레일 이사회를 시작으로 사업해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사업 청산은 막겠다며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역제안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크다. 사업협약 해지는 곧 사업 좌초를 의미한다. 향후 출자사들 사이의 대규모 소송전 등 청산 후유증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이 데드라인= 코레일은 당장 해제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8일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상화방안 부결시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간단한 추인 절차만 진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이어 9일 2조4,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대금 중 일부인 5,409억원을 입금한 후 22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통보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후 ▲사업협약 해지(29일)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 청구(30일)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은 1조1,167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원금 납입일인 6월7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 중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일단 토지반환금 일부가 입금되고 나면 사업을 원상 복구시키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의견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8일 오전까지 반대의견을 나타낸 출자사들이 입장을 바꾼다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간출자사 "정부에 조정 신청할 것"=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의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돼 당장 이번달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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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출자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주주협약서를 기반으로 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 코레일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에 공식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출자사의 한 관계자는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토부 산하 공모형PF 조정위원회에 사업중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모형PF 조정은 조정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땅 주인인 코레일이 반대를 하게 되면 조정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어 민간출자사들의 정상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소송전 불가피… 치열한 책임공방=사업이 무산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지는 코레일을 비롯해 각 출자사들이 입을 손해는 막대하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에 투입한 자본금과 전환사채(CB) 등 1,748억원 투자액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상장폐지의 위기에 몰려 있다.

사업 무산 이후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공방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은 2월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정상화 방안을 끝내 거부한 민간출자사들에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 민간출자사는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포기, 해지권 등 민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이 좌초됐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사업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은 불가피하다"며 "소송이 끝나기까지 최소 2~3년간은 용산개발도 재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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