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취소ㆍ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준항고 제기와 더불어 현재 검찰이 서버를 이미징(복제)하는 작업에도 적극 변호사가 입회해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는 작업에 대해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검찰 투쟁에는 구당권파 측 당원비대위도 참여한다.
하지만 혁신비대위와 구당권파가 힘을 합치는 공간은 대검찰 투쟁뿐이라는 데 강 위원장의 답답함이 있다. 강 위원장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당이 더욱 큰 위기에 빠진 만큼 비례대표가 사퇴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구당권파 측은 이에 대해 여전히 꿈쩍도 않는다.
구당권파 측 당원비대위의 김미희 당선자는 "당의 생사존명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 사퇴를 권고하고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혁신비대위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사퇴 시한으로 제시한 25일 정오 전까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마지막 호소'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가 입장을 천명한 이ㆍ김 당선자들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은 없다.
새누리당의 공격도 강 위원장이 피로를 호소하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이ㆍ김 당선자를 '종북 추종자'로 규정,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원직 제명은 전체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민주통합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한다.
강 위원장은 "당 전체가 책임져야 할 부실ㆍ부정의 빚을 비례후보들에게 함께 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사퇴를 거부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제명 제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으로서는 "새누리당의 제명 제의는 실정법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한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 발표가 유일한 위안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