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올해초 폐지된 퇴직교원 임용고시 응시제한 규정을 부활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학기말부터 최근까지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교사는 전남과 경북 각 110명을 비롯해 강원, 충남 등 다른 도까지 합쳐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원 부족사태가 빚어지면서 오는 12월 치러지는 임용시험이 대거 미달될 것으로 예상, 다시 시험을 봐 근무여건이 나은 곳으로 옮기려는 교사들인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특히 퇴직후 1년(중등)이나 3년(초등)까지 새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폐지돼 시험 공고일 당시에만 현직에 있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있어 앞으로 「의원면직」 교사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로 철원, 양구 등 오·벽지지역 교사들의 이탈이 심각하다』며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 한 공고일이 임박하면 대규모 퇴직사태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시·도 자율로 이번 시험부터 종전 제도를 다시 도입하거나 다른 시·도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는 6개월전 소속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퇴직예정 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면점과정에도 반영키로 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