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개혁안 원로모임 녹취 요약

◎은행 경영건전성 위해 한은 감독권 유지해야 금융겸업화 추세 고려 장기적 일원화 바람직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원로모임에서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을 녹취했다. ▲김정렴 전 청와대비서실장=한국은행의 행정권 행사와 관련한 위헌문제는 지난 1950년대에 이미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없음. 제2금융권에 대한 통제권도 한은이 보유해야 함.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부응하여 통합감독기관의 설립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 발생시 즉각적이고 과감한 금융기관 개입이 필요함. 따라서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은 감독원을 보유해야 함. 한은총재 및 재경원장관의 정례협의회도 월2회 이상으로 규정할게 아니라 수시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김건 전 한은총재=재의요구권은 있을 수 있으나 의안제안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통위의장 임명도 아무런 제정절차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도 무방함. 감독원 일원화는 너무 성급함. 거대화의 우려도 있음. ▲신병현 전 부총리=감독원을 관청화하는 것은 안됨. 일원화는 너무 급함. 국무총리산하에 설치할 경우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남덕우 전 총리(사회)=각 원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로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함. ▲정부의 최종안에 보완이 필요함 ▲한국은행과 금통위 분리는 적당치 않음. 물가목표책임제는 삭제 ▲금융감독체계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현행제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외환부문은 일본의 경우를 따르도록 하고 정부안중 외환관련 국제협력부분과 지급결제제도 부분은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제2금융권 지준부과 문제는 예금기관을 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산문제는 사소한 문제이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통합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반대하되 재경원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김병주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감독문제 논의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보유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므로 이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행처럼 고사국 형태의 검사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금융의 겸업화 추세는 어차피 은행·증권·보험이 은행중심으로 변하게 마련이므로 피감독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기간이 경과한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예금보험기구의 경우 금융감독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권을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 ▲박재윤 전 재무장관= 금융감독은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분장하도록 하되 총리실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범은행, 보험, 증권으로 구분해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되 범은행에 대한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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