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RA는 이달 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의약품 등 규제기관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의약품 규제기관들의 합의로 설립된 다자간 협력체로 앞으로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 설립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국가별로 진행한 업무를 ICMRA 참여국 규제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국제협력사업 현황분석, 규제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확립 등 총 7개 과제를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ICMRA 활동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가 확장돼 장기적으로 국산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초 덴마크와 영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당국과 안전관리 규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